한국헤세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 (총칙)
1. 본 위원회는 『헤세연구』 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라 칭한다.
2. 본 위원회는 한국헤세학회 안에 둔다.
제2조 (구성 및 임기)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해 15명 내외의 위원들로 구성된다.
2. 편집위원장은 학회장이 위촉하는 부회장이 되며, 간사는 편집상임이사가 겸임한다.
3.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4. 편집위원의 자격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을 원칙으로 하되 특수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5.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추천하고 학회장이 임명한다.
6. 편집위원의 임기는 학회 임원진의 임기와 동일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제3조 (기능)
1. 편집위원회는 『헤세연구』의 체제, 논문심사규정, 논문투고규정을 결정하고, 투고논문의 심사를 주관하며, 편집규정 개정을 위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 『헤세연구』의 논문투고규정, 논문작성양식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회의)
1. 편집위원장은 『헤세연구』의 출판과 심사를 위해 편집회의를 주관한다.
2. 편집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가부동수일 때는 편집위원장이 최종의결권을 갖는다.
제5조 (학회지 발간)
1. 『헤세 연구』는 헤세 및 독일 문학, 독일 문화에 관련된 논문을 게재한다.
2. 『헤세 연구』는 연 2회 발행한다.
논문 마감일: 4월 30일, 10월 30일
논문 발행일: 6월 30일, 12월 30일
제6조 (학회지 투고)
1. 논문투고는 한국헤세학회 회원에 한한다.
2. 논문투고년도와 전년도 연회비를 체납한 회원은 회비를 완납할 때까지 논문투고자격을 제한한다.
3. 논문투고자는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4. 교육부 훈령 제263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의 개정안에 의거하여 필자의 논문에 소속 및 지위를 명시한다. 표시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상 |
표시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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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소속 |
대학 소속 교수(전임/비전임) |
성명/ ○○대학/ 교수 |
대학 소속 강사 |
성명/ ○○대학/ 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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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소속 학생 |
성명/ ○○대학/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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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소속 박사후연구원 |
성명/ ○○대학/ 박사후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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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 학교 소속 |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 |
성명/ ○○학교/ 학생 |
초·중등학교 소속 교사 |
성명/ ○○학교/ 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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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소속/직위가 없는 경우 |
성명 |
제7조 (논문심사)
1. 논문심사는 투고자가 심사료를 완납한 이후에 진행한다.
2. 본 편집규정이나 논문작성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논문은 심사에서 제외되고 반려된다.
3. 모든 투고논문에 대해 편집위원회는 각각 2인의 심사자를 위촉하여 심사를 의뢰하며, 심사결과에 따라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4. 심사자는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5. 투고논문은 크게 다음의 항목을 기준으로 심사를 의뢰한다.
1) 투고범위의 적절성 및 연구주제의 창의성 (20점)
2) 연구내용의 충실성 및 결과의 기여도 (30점)
3) 연구방법의 타당성 및 논리전개의 일관성 (20점)
4) 국내 선행연구 검토 여부 및 적절성 (10점)
5) 초록(독문/국문요약)의 완성도와 질적 수준 (10점)
6) 학회지 작성체제의 준수여부 (10점)
6. 종합 평가는 개별항목 평가를 근거로 심사위원이
A (게재 가) (90점 이상),
B (수정 후 게재 가) (89~70점),
C (수정 후 재심) (69~60점),
D (게재 불가) (59점 이하) 4등급으로 평가한다.
7. 편집위원회는 각 논문에 대해 해당 전공영역의 전문가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8. 초청강연논문과 특별기고문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고자격과 무관하게, 심사 없이 게재될 수 있다.
9. 논문 심사결과서가 수합된 후 편집위원장은 편집회의를 소집하고 심사내용을 검토한다. 게재 여부는 다음의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심사결과 |
판 정 |
재심결과 |
판 정 |
A A |
무수정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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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
수정 후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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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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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 |
수정 후 재심* |
B 이상 |
수정 후 게재 |
B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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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이하 |
게재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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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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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 |
재심* |
B 이상 |
수정 후 게재 |
B D |
C 이하 |
게재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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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D |
게재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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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D |
* 재심의 경우, 심사위원 1명을 신규 위촉하여 심사한다.
1) 심사자 모두 ‘A (게재 가)’ 판정을 내린 논문은 무수정 게재한다.
2) 심사자 모두 ‘B (수정 후 게재 가)’ 이상의 판정을 내린 논문은 수정을 요청한다.
3) ‘A (게재 가)’와 ‘C (수정 후 재심)’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B (수정 후 게재 가)’와 ‘C (수정 후 재심)’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심사자 모두 ‘C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내린 경우 투고자에게 논문 수정을 요청하고, 수정본으로 신규 위촉된 심사위원 1명에게 재심사를 의뢰한다.
4) ‘A (게재 가)’와 ‘D (게재 불가)’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또는 ‘B (수정 후 게재 가)’와 ‘D (게재 불가)’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투고된 논문으로 신규 위촉된 심사위원 1명에게 재심사를 의뢰한다.
5) ‘C (수정 후 재심)’와 ‘D (게재 불가)’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또는 심사자 모두 ‘D (게재 불가)’ 판정을 내린 경우 게재를 불허한다.
6) 재심의 경우 투고자는 소정의 재심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재심결과 ‘B (수정 후 게재 가)’ 이상인 경우 논문 수정을 요청하고, ‘C (수정 후 재심)’ 이하인 경우 게재를 불허한다.
10. 편집위원회는 각 논문에 대해 수정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최종적으로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11. 투고논문이 과다할 경우 편집위원회는 투고논문의 접수순서에 따라 당호에서의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8조 (저작권)
게재된 논문의 내용에 관한 모든 저작권은 한국헤세학회가 소유하며, 책임저자를 포함한 모든 저자는 저작권 양도에 동의하여야 한다.
부 칙
위의 개정된 논문심사규정을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위의 개정된 논문심사규정을 2015년 3월 15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위의 개정된 편집위원회 규정을 2015년 11월 9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위의 개정된 편집위원회 규정을 2020년 4월 17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