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한국헤세학회 회칙

by hesse posted Jan 1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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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칙

 

01 총칙

1(명칭) 본 회는 한국헤세학회(Koreanische Hesse-Gesellschaft)라 칭한다.

2(목적) 본 회는 헤르만 헤세(Hermann Hesse)문학의 연구와 소개 및 보급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서 저술 및 헤세 작품의 번역

연구발표 및 강연회 개최

국내외 관련 학계와의 학술 교류

회원 상호간의 학술정보 교환 등

 

02 회원

3(회원)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및 명예회원(이하 회원이라고 함)으로 구성한다.

정회원은 헤세에 관심이 있는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준회원은 헤세 문학에 관심이 있는 재학생

명예회원은 사회 각 분야의 인사로서 본 회의 활동에 관심을 가진 사람

 

4(권리와 의무)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칙이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정회원은 본 회의 모든 행사와 사업을 기획 주관하고,

준회원은 본 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명예회원은 본 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본 회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

2. 정회원은 본 회가 정한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03 임원

5(구성) 본 회는 모든 행사와 사업을 기획주관하기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장 1

부회장 2

총무 1

이사 약간명

감사 2

6(임기)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7(선출)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추하고, 총무와 이사는 회장이 지명한다.

8(임무)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학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 잔임 기간 동안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총무는 조직, 재정, 서무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이사는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감사는 경과 사무를 관장하며 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04 총회

9(활동)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임원 선출

회칙 개정

예산의 의결 및 결산의 승임

사업 계획 및 운영의 승인

10(종류)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나뉜다.

11(시기)

정기 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

임시 총회는 정회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개최한다.

12(의결) 의결은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05 부속기구

13조 본 회는 헤세자료의 수집, 보관, 대여업무와 최신의 정보수집을 위하여 [한국헤세학회자료도서관]을 부속기구로 둔다.

 

06 재정 및 회계

14(재원) 본 회의 재정은 다음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정회원의 회비

개인 및 단체의 기부금 또는 보조금

기타 사업 수익금

15(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칙

1조 본 회칙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2조 본 회칙은 1992613일부터 발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