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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5 15:59

편집위원회 규정 (2020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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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 규정

 

(2020.01.18. 개정)


제 1장(목적)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뷔히너와 현대문학』의 발간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장(기능) 편집위원회는 『뷔히너와 현대문학』의 체제, 논문심사절차, 논문투고규정을 결정하며, 투고논문의 심사를 주관한다.

제 3장(구성)

  1.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2. 편집위원장과 간사는 당연직으로, 각각 학회 부회장과 편집출판이사가 담당한다.
  3. 편집위원은 독어독문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업적이 탁월한 전국 각 대학의 전임 교수로 선임되며,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위촉한다.
  4. 독문논문과 독문요약의 심사를 위해 독일어 원어민 교수를 편집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5. 국제학술교류를 위해 독일 뷔히너학회의 전문학자 약간 명을 편집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 4장(임기) 편집위원의 임기는 학회 임원진의 임기와 동일하며(2년), 연임할 수 있다.

제 5장(논문심사절차)

  1. 투고된 각 논문에 대해 편집위원장은 3인의 심사위원(이중 1인은 독문담당 원어민 교수)을 위촉하되, 필요에 따라 별도의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도 있다.
  2. 심사위원은
    ① 연구윤리 규정 준수 여부
    ② 주제 선정의 적정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③ 논리 전개의 일관성, 언어 표현의 정확성
    ④ 논문의 창의성, 논문의 학문적 기여도
    ⑤ 국내 선행연구 검토 여부 및 적절성
    ⑥ 초록(독문/국문요약)의 완성도와 질적 수준 등을 기준으로 하여 투고논문을 판정한다.
  3. 심사결과는 A(게재가), B(수정후 게재), C(수정후 재심사), D(게재불가)로 구분된다. 심사자 2인의 판결이 상이할 경우 하위판결에 준하여 판정한다.
    AA: 무수정 게재
    AB, BB: 부분적 수정을 요하는 논문으로서, 편집위원회가 투고논문의 수정사항 이행을 확인한 후 게재가 가능하다.
    BC, CC: 대폭 수정을 요하는 논문으로서, 투고자 수정 후 편집위원장이 심사위원 1인에게 재심을 요청한다. 재심의 판정이 B(수정 후 게재) 이상일 경우 게재가 가능하다.
    CD, DD: 심사위원 1인 이상이 “게재불가” 판정을 내린 논문은 원칙적으로 게재를 불허한다.
    단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투고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의 이의신청을 심의하고 타당성이 인정될 때, 제 3의 심사자를 위촉하여 무수정논문으로 재심을 요청한다. 재심의 판정이 B(수정 후 게재) 이상일 경우 게재가 가능하다.
  4. 편집위원장은 수정을 마친 논문들을 수합하여 편집위원회를 개최하며, 편집위원회 구성인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은 논문에 대해 최종적으로 게재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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