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한국독일현대문학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한국독일현대문학회”(이하 “학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학회는 독일 현대문학의 연구를 통하여 한국의 독어독문학과 세계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활동)

학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독일 현대문학에 관한 연구와 연구지원

2. 학술발표회 개최 및 학술교류

3. 학회지 및 기타 간행물의 발간

4.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4조(자격)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기관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독일 현대문학에 관심을 가진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

2. 준회원: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독일 현대문학에 관심을 가진 대학생

3. 기관회원: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도서관, 기관, 단체 등

4. 특별회원: 학회에 현저한 공헌을 하여 이사회에서 추대된 사람

 

제5조(회비)

회원은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연회비는 이사회의 제청으로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6조(권리와 의무)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회원은 학회의 총회를 비롯한 모든 행사 및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2. 총회 의결권은 정회원에게만 있으며, 정회원 외에는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만 가능하다.

 

제7조(자격상실)

회원으로서 학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거나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정으로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8조(구성)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부회장 2인, 총무이사 1인, 분과이사 약간 명, 감사 2인

2. 분과는 연구, 편집, 교육, 국제, 홍보, 출판으로 나뉜다.

 

제9조(선출)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 총무이사 및 분과이사는 회장이 선임한다.

 

제10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제11조(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직무를 대리한다.

3. 총무이사: 학회의 행정, 회계, 서무, 회원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4. 연구이사: 학회의 학술활동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5. 편집이사: 학회지의 발간 업무를 담당한다.

6. 교육이사: 학회의 교육 및 교재개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7. 국제이사: 학회의 국제교류 업무를 담당한다.

8. 홍보이사: 학회의 홈페이지 관리를 포함하여 대외적 홍보를 담당한다.

9. 출판이사: 학회지 및 기타 간행물의 출판 업무를 담당한다.

10. 감사: 학회의 회계를 감사하며, 총회에 결과를 보고한다.

 

 

제4장 회 의

제12조(구성)

학회의 회의는 총회와 이사회로 구분한다.

 

제13조(총회)

총회는 가을 학술대회와 더불어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이 이루어진다. 또한 필요에 따라 회장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제정과 개정

2. 회장과 감사의 선출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기타 주요 안건

 

제14조(이사회)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및 각 분과이사로 구성되며,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이 이루어진다.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기획, 의결, 집행한다.

1.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2. 학회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3. 기타 해당 사항

 

 

제5장 편집위원회

제15조(구성)

학회는 학회지의 발행을 위해 편집위원회를 두며, 편집위원회는 한국카프카학회와 공동으로 구성한다.

 

제16조(기능 및 운영)

편집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 등에 관해서는 별도로 '편집위원회 규정'을 둔다.

 

 

제6장 재정

제17조(재원)

학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찬조금,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8조(회계연도)

학회의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장 부칙

제19조(기타)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20조(시행일자)

1. (2022년 1월 31일 제정) 회칙은 2022년 2월 1일부터 발효한다.

2. (2023년 1월 16일 개정) 회칙은 2023년 2월 1일부터 발효한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