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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소개
2022.01.14 15:29

한국헤세학회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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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헤세학회 회칙

 

01 총칙

 

1조 (명칭본 회는 한국헤세학회(Koreanische Hesse-Gesellschaft)라 칭한다.

 

2조 (목적본 회는 헤르만 헤세(Hermann Hesse)문학의 연구와 소개 및 보급을 목적으로 한다.

1. 연구서 저술 및 헤세 작품의 번역

2. 연구발표 및 강연회 개최

3. 국내외 관련 학계와의 학술 교류

4. 회원 상호간의 학술정보 교환 등

 

02 회원

 

3조 (회원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준회원 및 명예회원(이하 회원이라고 함)으로 구성한다.

정회원은 헤세에 관심이 있는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준회원은 헤세 문학에 관심이 있는 재학생

명예회원은 사회 각 분야의 인사로서 본 회의 활동에 관심을 가진 사람

 

4조 (권리와 의무본 회의 회원은 본 회칙이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정회원은 본 회의 모든 행사와 사업을 기획 주관하고,

준회원은 본 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명예회원은 본 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본 회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

2. 정회원은 본 회가 정한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03 임원

 

5조 (구성본 회는 모든 행사와 사업을 기획주관하기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장 1

부회장 2

총무 1

이사 약간명

감사 2

 

6조 (임기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7조 (선출회장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추하고총무와 이사는 회장이 지명한다.

 

8조 (임무)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학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 잔임 기간 동안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총무는 조직재정서무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이사는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감사는 경과 사무를 관장하며 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04 총회

 

9(활동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선출

2. 회칙 개정

3. 예산의 의결 및 결산의 승임

4. 사업 계획 및 운영의 승인

 

10조 (종류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나뉜다.

 

11조 (시기)

정기 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

임시 총회는 정회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개최한다.

 

12조 (의결의결은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05 부속기구

 

13조 

본 회는 헤세자료의 수집보관대여업무와 최신의 정보수집을 위하여 [한국헤세학회자료도서관]을 부속기구로 둔다.

 

06 재정 및 회계

 

14조 (재원본 회의 재정은 다음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정회원의 회비

2. 개인 및 단체의 기부금 또는 보조금

3. 기타 사업 수익금

 

15조 (회계년도본 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칙

1조 본 회칙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2조 본 회칙은 1992년 6월 13일부터 발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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