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현대문학] 편집위원회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본 규정은 한국독일현대문학회가 발간하는 학회지 [독일현대문학]의 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라 한다) 업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기능
제2조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기능과 임무를 수행한다.
1. [독일현대문학]에 투고된 논문의 수용 여부, 심사위원 선정, 최종 게재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의결
2. [독일현대문학]의 편집 및 출판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의결
3. [독일현대문학]의 학문적,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과 활동
4. 기타 투고 규정 및 편집, 출판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의결
제3조
편집위원회는 [독일현대문학] 발간을 위하여 별도의 ‘투고 규정’을 둔다.
제4조
편집위원회는 운영과 임무 수행에 있어서 [독일현대문학]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3장 구성
제5조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인, 간사 2인을 포함한 12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
편집위원회 위원장(이하 “편집위원장”이라 한다)은 한국독일현대문학회 부회장을 겸직할 수 있다.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편집위원장은 학회지의 편집 및 발간 업무를 총괄한다.
제7조
편집위원회 간사(이하 “편집간사”라 한다)는 당연직으로 한국독일현대문학회의 편집상임이사 를 겸직하고, 임기는 상임이사 임기와 동일하다. 편집간사는 학회지 논문의 심사 및 편집에 대한 행정실무를 담당한다.
제8조
편집위원장과 편집간사를 제외한 위원(이하 “편집위원”이라 한다)은 한국독일현대문학회에서 9인 내외를선발하여 구성한다.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장기 해외출타 등의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에도 편집위원을 교체하거나 추가 임면할 수 있다.
제9조
편집위원은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1. 독일문학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전공자로서 지명도가 높고 학술연구 실적이 뛰어난 회원 중에서 선정한다.
2. 지역을 안배하여 선정한다.
3. 독문논문과 독문요약 검토를 위해 독일어 원어민 전문가를 편집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4장 편집회의
제10조
편집위원장은 제2조에 규정된 편집위원회의 기능과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또는 기타 필요한 경우에 편집위원회 회의(이하 “편집회의”라 한다)를 소집할 수 있다. 편집회의는 인터넷 공간을 이용한 사이버 회의로 개최될 수 있다.
제11조
편집회의는 [독일현대문학] 발간 전까지 최소 3회 이상 개최한다.
제12조
편집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최종 의결권을 갖는다.
제5장 논문심사 기준 및 절차
제13조
편집위원회는 논문 투고 마감 즉시 1차 편집회의를 열어, 투고된 각 논문의 세부전공에 따라 2인의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선정, 위촉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이때 심사위원이 투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이름과 소속을 삭제하여 보낸다.
제14조
1.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 전문가는 심사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투고자가 이해 상충을 근거로 기피신청을 한 1인의 전문가는 심사위원 선정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
심사위원은 [독일현대문학]의 연구윤리 규정과 이에 따른 심사 절차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심사위원은 연구윤리 규정을 위반한 논문을 적발한 경우 편집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하며, 심사 과정에서 인지한 내용을 심사 과정뿐만 아니라 심사를 완료한 이후에도 대외비로 유지해야 한다.
제16조
논문심사는 개별항목 평가와 종합 평가로 이루어진다.
제17조
개별항목 평가의 각 항목과 배점은 다음과 같다.
1. 투고범위의 적절성 및 연구주제의 창의성 (20점)
2. 국내 선행연구 검토 여부 및 적절성 (10점)
3. 연구방법의 타당성 및 논리전개의 일관성 (20점)
4. 연구내용 및 결과의 기여도 (30점)
5. 초록(국문/독문요약)의 완성도와 질적 수준 (10점)
6. 학회지 작성체제의 준수 여부 (10점)
제18조
종합 평가는 개별항목 평가를 근거로 <게재가능>(90점 이상, A), <수정1(부분수정)>(89~70점, B), <수정2(대폭수정)>(69~60점, C), <게재불가>(59점 이하, D) 4등급으로 구분한다. 이때 심사위원은 판정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하며, 수정을 제안하는 경우, 수정해야 할 부분을 확실히 명기해야 한다.
제19조
심사결과보고서가 취합되면, 편집위원장은 2차 편집회의를 소집하고, 편집회의는 심사위원 2인의 종합판정을 근거로 각 논문에 대해 아래의 표에서 명시된 과정을 통해 최종 판정한다.
심사 1 |
심사 2 |
최종판정 |
사후처리사항 |
비고 |
A |
A |
무수정게재가 |
|
|
A |
B |
수정게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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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C |
수정게재가 |
수정보고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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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D |
재심 |
1인 재심 |
|
B |
B |
수정게재가 |
|
|
B |
C |
수정게재가 |
수정보고서 제출 |
|
B |
D |
재심 |
1인 재심 |
|
C |
C |
재심 |
1인 재심 |
|
C |
D |
게재불가 |
이의신청가능 |
이의신청 승인 후 2인 재심 |
D |
D |
게재불가 |
이의신청불가 |
|
* 모든 재심은 신규 심사자에게 의뢰하며, 재심의 결과가 모두 <수정1>(B) 이상의 판정을 받아야 논문의 게재가 가능하다.
제20조
수정 논문, 수정보고서, 재심 결과보고서가 수합되면, 편집위원장은 3차 편집회의를 소집하여 심사 또는 재심사 결과에 따른 수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제21조
재심한 논문의 게재는 다음 호로 이월될 수 있다.
제22조
편집회의 결과에 따라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투고자가 원할 시 논문게재확정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있다.
제23조
특별기고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고 게재할 수 있다.
제24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독일현대문학]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칙
1. (2021년 1월 31일 제정) 이 규정은 제정 즉시 시행한다.
2. (2022년 2월 15일 개정)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2월 28일부터 발효한다.
3. (2023년 1월 21일 개정)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2월 1일부터 발효한다.
4. (2024년 12월 28일 개정) 이 개정 규정은 2025년 1월 01일부터 발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