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현대문학] 투고 규정
1. 투고 자격
한국독일현대문학회가 발간하는 학회지 [독일현대문학]의 투고 자격은 (준)회원에 한한다.
2. 논문접수 및 학회지 발행 일정(연 2회)
논문접수 마감일 |
학회지 발행일 |
12월 31일 |
2월 28일 |
8월 31일 |
10월 31일 |
3. 투고 분야 및 투고 범위
[독일현대문학]의 투고 분야는 독일문학 및 문화이며, 투고범위는 근대에서 현대까지로 한정한다.
4. 투고 및 게재 제한
다음의 경우 투고와 게재가 제한된다.
1) 규정에 명시된 투고 분야와 투고 범위를 벗어나는 논문
2) [독일현대문학] 투고 규정과 논문작성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논문
3) [독일현대문학] 연구윤리 규정을 위반한 논문
4) 타 학회지에 중복 투고한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가 심사에서 제외하고 반려할 수 있으며, 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심사가 완료된 시점에 타 학회지에 중복 투고된 것으로 판명된 논문은 '게재불가'로 처리된다.
5) 투고 논문의 편수가 과도하게 많은 경우, 심사결과 ‘게재가능’ 판정을 받은 논문도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다음 호로 게재가 이월될 수 있다.
5. 투고자의 의무
1) 투고자는 [독일현대문학] 연구윤리 규정과 이에 따른 투고 절차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2) 투고자는 투고신청서에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한다는 서약을 해야 한다.
3) 투고 시 책임 저자 및 공동 저자는 원문공개 및 저작권 이양에 동의하여야 한다. 게재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2개 학회에 귀속된다.
6. 논문작성 방식
‘한글 프로그램(HWP)’ 버전 2007 이상으로 [독일현대문학] 논문작성양식(논문스타일 파일 활용)을 준수하여 작성한다.
7. 논문 저자 명기 방식
게재된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제1저자(연구책임자)의 성명과 소속을 먼저 명기하고, 이어서 공동 저자의 성명과 소속을 명기한다.
8. 투고 논문 제출 방식
1) 제출물
① 투고신청서(소정양식)
② 논문 파일
③ 심사료 5만원 (독문요약 검토 비용 1만원 포함)
2) 제출처: 투고신청서와 논문 파일을 학회 홈페이지에 링크되어 있는 [독일현대문학] JAMS 온라인투고시스템(http://ndl.jams.or.kr)에 탑재하는 것원원칙으로 한다.
3) 기타 주의사항
① 온라인투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JAMS에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JAMS에 회원가입을 한 후에는 반드시 편집간사에게 가입승인요청을 해야 한다.
② 위의 절차에 따른 논문투고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편집간사에게 문의할 수 있다.
9. 투고 논문의 게재 여부
투고 논문의 수용 및 게재 여부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편집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투고자에게 원고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10. 논문게재료 산정
투고자 |
기본 게재료 (20쪽 기준) |
초과 게재료 (20쪽 초과분) |
교내 연구비 수혜논문 추가 게재료 |
연구재단 연구비 수혜논문 추가 게재료 |
전임 |
10만원 |
초과쪽수 x 1만원 |
10만원 |
15만원 |
비전임 |
무료 |
초과쪽수 x 1만원 |
- |
10만원 |
전임+비전임 공동투고 |
10만원 |
초과쪽수 x 1만원 |
10만원 |
15만원 |
1) 게재된 논문은 전자출판되나, 별쇄본이 필요할 때는 소정의 비용(10부/2만원)을 부담하고 요청할 수 있다.
2) 재심이 확정된 경우 재심사료를 납부해야 한다. 재심사료는 심사료와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한다.
11. 필자 소속 및 신분 명시
교육부 훈령 제263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의 개정안에 의거하여 필자의 논문에 소속 및 신분을 아래와 같이 명시해야 한다.
대학 소속 |
대학 소속 교수 (전임/비전임) |
성명/대학/교수 |
대학 소속 강사 |
성명/대학/강사 |
|
대학 소속 학생 |
성명/대학/박사과정생 성명/대학/석사과정생 |
|
대학 소속 박사후연구원 |
성명/대학/박사후연구원 |
|
기타 |
소속/직위가 없는 경우 |
성명 |
12.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독일현대문학]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칙
1. (2021년 1월 31일 제정) 이 규정은 제정 즉시 시행한다.
2. (2022년 2월 15일 개정)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2월 28일부터 발효한다.
3. (2024년 12월 28일 개정) 이 개정 규정은 2025년 1월 01일부터 발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