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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17:50

연구윤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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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헤세학회 연구윤리규정

 

1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한국헤세학회(이하 본회라 칭함) 회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본회의 학회지인 헤세연구에 논문을 기고하는 연구자가 준수해야할 연구윤리를 제시하며, 나아가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발생된 연구부정행위의 진실성 여부 검증과 판정을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연구부정행위와 관련된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나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타인 및 자기)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비롯하여 자기 자신의 과거에 출판된 출판물에 제시되어 있는 아이디어나 연구결과 및 내용 등을 아무런 사실관계 해명 없이 중복게재 내지 이중 출판하는 경우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6.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제보자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이나 관련 증거를 본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피조사자란 연구부정행위의 조사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예비조사는 연구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해 공식적인 조사의 필요성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본조사는 연구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판정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서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연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행위 외에도 자체적으로 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정행위를 추후에 포함시킬 수 있다.

 

3(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학회지에 논문, 서평 등을 투고하거나 연구 및 학술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교수, 강사, 연구원 및 대학원생에 대하여 적용된다.
 

 

2장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4(소속)

위원회는 한국헤세학회 상임위원회 산하에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한다. 본회 회장은 부정행위제보가 신고 접수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5(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인의 상임위원과 5인의 위촉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본회의 부회장이 맡으며, 3인의 상임위원은 연구상임이사, 편집상임이사, 총무이사가 맡고, 5인의 위촉위원 중 3인은 한국헤세학회 회원 중에서 한국헤세학회회장이 임명한다.

위원회에는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가 5인 이상이 포함되며 본회 소속이 아닌 외부인이 2인 이상이 포함된다.

신고 접수된 사안과 이해 및 갈등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회에서 제외된다.

위원회는 사안의 조사를 착수하기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의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의 구성에 정당한 이의제기를 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 재구성 여부를 논의하여야 한다.

 

6(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함과 아울러 전체 회의를 주관하고 최종 판정의 발언을 할 의무를 지닌다.

위원장의 부재 시 제5조 제 2항의 순서대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7(위원회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소집과 주재 하에 이루어진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전문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최종 판정 이전에 조사 대상자에게 자기 변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회의의 진행 및 조사 내용과 관련된 사항들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8(위원회의 업무)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과 관련된 규정의 수립

연구부정행위의 접수 및 처리

연구부정행위의 심의 및 판정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그리고 후속조치

 

9(예산)

위원회의 운영과 연구진실성 검증 작업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는 본회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될 수 있다.
 

 

3장 연구진실성조사 및 검증절차

 

10(연구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제보자는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회 연구위원회나 편집위원회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 위원회는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보자는 부정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할 경우 위원회에 진행상황을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11(진실성 검증 시효)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5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5년 이내에 후속 연구의 기획 및 연구비의 신청,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에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12(진실성 검증 원칙)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위원회에 있지만, 피조사자가 조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였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 요구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할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13(진실성 검증 절차)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3단계로 진행되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절차가 포함될 수 있다.

 

14(예비조사)

예비조사는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받는다. 만일 30일 이내에 완료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직권으로 본조사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예비조사에서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한다. ,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예비조사에서 검토될 사항들로는 제보내용이 제2조 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본조사의 필요성여부 등이 있다.

제보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예비조사 결과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본회 상임이사회와 연구지원기관 및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제보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조사의 대상이 된 연구부정행위 혐의, 본조사 실시여부 및 판단 근거, 증빙자료 등이 포함된다.

 

15(본조사)

본조사는 예비조사결과가 위원회에 의해 승인된 지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본조사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는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본조사의 결과보고서에는 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 명단,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관련 증거 및 증인,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등의 사항들이 포함된다.

 

16(위원회의 권한)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부정행위 관련자의 연구자료의 압수보관 등을 할 수 있다.

 

17(판정)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회는 정당한 사유를 본회에 보고하고 조사 기간연장을 심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최종판정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최종조사내용과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18(이의제기)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위원회의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만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발견될 경우, 그리고 이의신청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접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4장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19(징계조치)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를 비롯하여 부정행위조사를 방해하는 행위 그리고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해 본회의 회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본회의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논문은 게재불가판정을 받고 향후 3년 간 논문투고 및 게재를 할 수 없다.

본회의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연구자는 향우 3년 간 본회의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기타 다른 징계조치에 관한 규정들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0(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위원회는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을 조사 종료 후 5년 이상 보관한다.

조사결과 보고서 및 조사위원 명단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5장 기타

 

21(시행세칙)

위원회는 이규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세부규칙들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09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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