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뷔히너학회 회칙
제 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학회는 "한국뷔히너학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학회는 뷔히너와 현대문학의 연구를 통하여 독어독문학과 세계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활동)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 뷔히너와 현대문학에 관한 연구와 연구지원
- 학술발표회 개최 및 학술교류
- 학회지 및 기타 간행물의 발간
-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장 회 원
제4조(자격) 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 정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독어독문학 빛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 한다.
- 특별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본 학회의 사업을 돕는 사람이다.
- 기관회원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도서관, 기관, 단체 등이다.
제5조(회비) 회원은 매년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회비는 이사회의 제청으로 총회에서 결정한다.
-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단체회원은 해당단체가 위임한 대표자 1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한다.
- 총회 의결권은 정회원에게만 있으며 정회원 외에는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만 할 수 있다. 본회의 정회원으로서 총회에서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 및 피선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자는 총회개최 전년도까지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신입회원은 임원의 선거 및 피선거권을 가입년도 다음 해부터 행사할 수 있다.
제6조(자격상실) 학회 회원으로서 학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거나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정으로 제명할 수 있다.
제 3장 임 원
제7조(구분)
- 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장 1인, 부회장 1-2인, 총무이사 1인, 분과이사 약간 명, 감사 2인. - 분과는 연구, 편집출판, 국제, 문헌홍보로 나뉜다.
제8조(선출)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총무이사 및 분과 이사는 회장이 선임한다.
제9조(임무)
-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직무를 대리한다.
- 총무이사는 학회의 행정 및 제반 서무를 담당한다.
- 연구이사는 학회의 학술활동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 편집출판이사는 학회지의 발간 및 기타 도서출판을 관장한다.
- 국제이사는 학회의 국제교류업무를 관장한다.
- 문헌홍보이사는 학회의 홈페이지 관리를 포함하여 대외적 홍보를 담당한다.
- 감사는 학회의 회계를 감사하며, 총회에 결과를 보고한다.
제10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 4장 회 의
제11조(총회)
① 회칙의 제정과 개정
② 회장, 부회장, 감사의 선출
③ 예산, 결산, 사업의 승인
- 총회는 본 학회의 최고의결권을 가지며,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뉜다. 정기총회는 가을 학술발표회와 더불어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의 결의 또는 회원 1/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 총회는 출석인원으로 성립되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이 이루어진다.
제12조(이사회)
-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및 각 분과이사로 구성되며, 필요에 따라 회장이 수시로 소집한다.
- 이사회는 학회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이 이루어진다.
제 5장 편집위원회
제13조 본 학회의 산하에 15인 내외의 편집위원회를 둔다.
제14조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뷔히너와 현대문학}의 발간을 목적으로 한다.
제15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 등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 6장 재정
제16조 본 학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찬조금,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7조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7장 부칙
제18조(회칙개정) 회칙개정은 이사회 또는 회원 30인 이상의 발의에 의하며, 총회에서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제19조(기타)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20조(시행일자) 본 회칙은 2003년 5월 10일부터 발효한다.
< 이상 회칙은 2003년 5월10일에 개정됨 >
[참고]
본 학회의 명칭은 1987년 2월 20일자 총회 결의에 따라 1987년 3월부터
"뷔히너문학회"(Büchner-Literatur-Gesellschaft)에서
"한국뷔히너학회"(Koreanische Büchner-Gesellschaft)로 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