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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5 15:58

회칙 (2020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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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뷔히너학회 회칙

제 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학회는 "한국뷔히너학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학회는 뷔히너와 현대문학의 연구를 통하여 독어독문학과 세계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활동)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뷔히너와 현대문학에 관한 연구와 연구지원
  2. 학술발표회 개최 및 학술교류
  3. 학회지 및 기타 간행물의 발간
  4.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장 회 원

제4조(자격) 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1. 정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독어독문학 빛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 한다.
  2. 특별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본 학회의 사업을 돕는 사람이다.
  3. 기관회원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도서관, 기관, 단체 등이다.

제5조(회비) 회원은 매년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회비는 이사회의 제청으로 총회에서 결정한다.

  1.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단체회원은 해당단체가 위임한 대표자 1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한다.
  3. 총회 의결권은 정회원에게만 있으며 정회원 외에는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만 할 수 있다. 본회의 정회원으로서 총회에서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 및 피선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자는 총회개최 전년도까지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신입회원은 임원의 선거 및 피선거권을 가입년도 다음 해부터 행사할 수 있다.

제6조(자격상실) 학회 회원으로서 학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거나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정으로 제명할 수 있다.

제 3장 임 원

제7조(구분)

  1. 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장 1인, 부회장 1-2인, 총무이사 1인, 분과이사 약간 명, 감사 2인.
  2. 분과는 연구, 편집출판, 국제, 문헌홍보로 나뉜다.

제8조(선출)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총무이사 및 분과 이사는 회장이 선임한다.

제9조(임무)

  1.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직무를 대리한다.
  3. 총무이사는 학회의 행정 및 제반 서무를 담당한다.
  4. 연구이사는 학회의 학술활동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5. 편집출판이사는 학회지의 발간 및 기타 도서출판을 관장한다.
  6. 국제이사는 학회의 국제교류업무를 관장한다.
  7. 문헌홍보이사는 학회의 홈페이지 관리를 포함하여 대외적 홍보를 담당한다.
  8. 감사는 학회의 회계를 감사하며, 총회에 결과를 보고한다.

제10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 4장 회 의

제11조(총회)

① 회칙의 제정과 개정
② 회장, 부회장, 감사의 선출
③ 예산, 결산, 사업의 승인
  1. 총회는 본 학회의 최고의결권을 가지며,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2.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뉜다. 정기총회는 가을 학술발표회와 더불어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의 결의 또는 회원 1/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3. 총회는 출석인원으로 성립되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이 이루어진다.

제12조(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및 각 분과이사로 구성되며, 필요에 따라 회장이 수시로 소집한다.
  2. 이사회는 학회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3.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이 이루어진다.

제 5장 편집위원회

제13조 본 학회의 산하에 15인 내외의 편집위원회를 둔다.

제14조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뷔히너와 현대문학}의 발간을 목적으로 한다.

제15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 등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 6장 재정

제16조 본 학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찬조금,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7조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7장 부칙

제18조(회칙개정) 회칙개정은 이사회 또는 회원 30인 이상의 발의에 의하며, 총회에서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제19조(기타)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20조(시행일자) 본 회칙은 2003년 5월 10일부터 발효한다.

 

< 이상 회칙은 2003년 5월10일에 개정됨 >

 

[참고]
본 학회의 명칭은 1987년 2월 20일자 총회 결의에 따라 1987년 3월부터
"뷔히너문학회"(Büchner-Literatur-Gesellschaft)에서
"한국뷔히너학회"(Koreanische Büchner-Gesellschaft)로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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