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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5 16:01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2020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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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위원회 규정


2007. 12. 01.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회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실체적 진실을 확립함으로써 학회의 발전과 학문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자료의 중복사용․부정행위의 제안․강요․협박,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행위를 말한다. 다만, 경미한 과실에 의한 것이거나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에 대한 해석 또는 판단에 대한 차이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문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자료의 중복사용”은 본인이 이미 출판한 자료를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다시 출판하거나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타인에게 위 제1호 내지 제4호의 행위를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7.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행위

제3조(소속 및 구성)

  1.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학회의 연구윤리에 관한 실체적 진실을 판정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 소속 하에 상설한다.
  2.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인의 당연직 위원과 5인의 추천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으로 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4. 본 학회의 편집간사는 당연직 위원이 되며, 추천직 위원은 학회장이 임명한다.

제4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예비조사
  4. 본조사를 위한 조사위원회의 구성, 업무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1. 제보자는 본 학회지의 편집위원회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첨부하는 경우에는 익명으로도 제보할 수 있다.
  2.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7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1. 위원회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예비조사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예비조사를 완료한다.
  2.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①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② 제보내용이 제2조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8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1. 예비조사 결과는 위원회에 승인을 받은 후 위원장이 10일 이내에 회장과 제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는다.
  2.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②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게재논문
      ③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④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9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1.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15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위원회는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2.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3.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조사위원회의 구성)

  1. 조사위원회는 6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조사위원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3인 이상 포함하며,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투고자의 출신 학부 및 소속 학교가 아닌 외부인사를 1인 이상 위촉한다.
  3.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4.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1조(진술기회의 보장 및 비밀유지의 의무)

  1.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2.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않는다.
  3.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4.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학회장은 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따른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2조(본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

  1. 조사위원회는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내용 등을 토대로 본조사 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2. 최종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제보 내용
      ②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게재논문
      ③ 해당 게재논문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④ 관련 증거
      ⑤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⑥ 조사위원 명단

제13조(결과에 대한 조치)

  1. 위원회는 최종 보고서의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2. 학회장은 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는 즉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투고논문 무효 및 투고 제한 조치를 취한다.
    ① 연구부정행위
    ②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제14조(시행세칙) 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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